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 등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던 여야간 대치 끝에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가결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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