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기문 전 경찰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기문 전 경찰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폭행 사건을 청탁했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 판결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자문단 7명은 18일 현재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김 반부패부장과 최 지검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무일 총장이 직접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별도의 전문자문단을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위원 구성과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문 총장과 대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문자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로서는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힐 경우 문무일 총장으로선 수사 지체, 외압 논란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단으로선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에 명분 없는 항명을 했다는 비판 속에 수사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의 압수수색 연기 지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부장의 수사 관련 통화 등을 근거로 김 부장이 권 의원과 공모해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유죄선고를 받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 부장의 수사지휘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승연 회장 측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137천만원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피해자 공탁금으로 9천만 원, 합의금으로 7억 원 등을 지급해 사건에 총 137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312일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는 그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장희곤 남대문서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강대원 수사과장을 철수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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