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연합뉴스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31일에 체포됐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체포된지 19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총무비서관과 안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점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검토한 뒤 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으며 19일 24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졌던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정해진 자금에서 매달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받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21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검찰의 형령 제시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어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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