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준비절차' 담당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지명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임기 고려하면 3월 중 '결론' 가능성
헌재 "준비절차 통해 집중적·효율적 심리로 쟁점과 증거 정리"

헌법재판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 이진성(60·10기), 강일원(57·14기) 재판관 3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수명(受命) 재판관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앞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담당한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 유사한 헌법재판소법상 개념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안이 엄중하고 복잡해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왼쪽부터),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3명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이날 지명된 수명재판관 3명은 앞으로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두 차례 정도의 준비절차기일을 지정,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압축한 내용을 전원 재판부에 전달한다. 

헌재 관계자는 "박한철 소장은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준비절차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한철 소장을 제외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임명돼, 내년 3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그의 임기 만료 전인 3월 중에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이다. 본인이 준비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심리가 길어진다면 변론 절차나 결론 도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빠지고,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이 재판관이 준비절차부터 선임으로 심리를 주도해 이 재판관의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헌재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에서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확정에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최소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헌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또 헌재가 당초 수명재판관을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 16일 이후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날 서둘러 임명한 것을 놓고도 '신속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에 대해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담당할 뿐 전체적인 것은 재판관 9명 모두 함께 진행한다"며 "수명재판관이 너무 강조되면 3명의 재판관만 탄핵심판을 담당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이 포함된 양 당사자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주 중 기일을 잡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까지인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과 상관없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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