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범행해 함께 가담했다고 밝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드루킹' 김모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범행해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 편지 내용 중 검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에서 드루킹이 검사와 면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와 소환해 50분간 면담하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드루킹은 해당 검사에게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에게 폭탄 선물을 주겠다경찰에게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의 추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재판을 빨리 종결해 석방시켜 주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7일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면담한 검사는 진술을 검찰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상관없고 댓글조작 사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 축소를 할 수 없다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면담 직후 경찰 측에 면담 내용을 알리고 드루킹이 17일 예정된 조사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으며, 162회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추가 기소하는 등 재판을 속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드루킹과의 면담 내용을 모두 영상과 음성 파일로 녹화했으며, 필요할 경우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드루킹 면담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일 다른 검사가 조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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