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법률방송] 대법원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변호사 보수를 소송결과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 재판 과정 및 승소 결과로 얻는 이익과 변호사의 노력보다 많은 과다보수를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민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모 변호사가 조모씨 등의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라고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이 필요한 변호사 직무 특성상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더욱 강하게 작용된다"라며 "과도보수 청구를 어느 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일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책정될 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으로는 "사건 수임경위, 사건처리 경과 및 난이도, 의뢰인과의 관계, 소송물 가액, 노력의 정도, 의뢰인 승소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소송수행 속행이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조씨는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으로, 지난 2014년 공제회 임원이 500억원을 횡령한 것이 정부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조씨 등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뒤 보수로 착수금 3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천만원을 먼저 지급했으나, 소송에서 패하자 남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박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다.

1, 2심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대법원도 변호사 보수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의 원심 판단에 동의했으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변호사 보수가 부당한 바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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