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발표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오늘(17일)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지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몰카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경찰청은 먼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간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화장실 벽 등에 구멍을 내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재물 손괴, 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 발표입니다.

[앵커] 몰카 촬영과 유통,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 엄단을 언급한 만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인데요.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 유죄 유무와 동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치안감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일선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등 관련 조직과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꾸려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춰 악성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몰카 같은 경우는 가해저 처벌도 처벌이지만 유출된 영상을 어떻게 삭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적극 삭제·차단 조치한다는 게 경찰 발표 내용인데요.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112에 전화하셔서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시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종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 정식으로 입건이 돼야지만 가해자 격리 등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긴급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이면, 경찰 용어로 코드 0(제로) 또는 코드 1(원) 이라고 부르는 긴급중요신고로 취급해 우선 순위로 대앙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앵커] 스토킹 관련한 조치들도 나왔죠.

[기자] 네,먼저 112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어떤 사건인지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일선 112 요원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 표준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수사를 중지해 피해자의 진술 위축 등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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