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변호인 "범죄 사실은 다 인정...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한 가지"
검찰 "죄 뉘우치지 못해... 1심 법정 최고형 선고 당연, 항소 이유 없다"

[법률방송]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사회와 정신 건강에 도움 안 되는 엽기적인 소식은 가급적 전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형 제도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재판이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는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 삭발한 머리에 흰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이영학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다 인정한다”며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학씨가 마땅히 사형을 당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영학씨가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입니다.

이씨는 이외에도 지금은 사망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데 쓴 사기 혐의 등 모두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고 이씨를 변호했습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형이 가능한지 살펴달라”는 것이 이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이영학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 결함 부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고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정말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정신감정 등을 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 외에도 피고인의 적극 행위로 생기는 무고 혐의까지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의 법정 최고형 선고는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학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재판 내내 이영학씨는 손을 맞잡고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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