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16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에 직원 4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외 전산센터 등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던 중 대한항공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네 번 째이지만 관세 포탈 혐의를 받아왔던 지난 세 번의 압수수색과 달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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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