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투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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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알려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한겨레신문사 기자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겨레 측과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해 찾아간 곳에서 A씨가 발견되자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A씨의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의뢰해 정밀분석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A씨를 재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와 공범 등을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측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과 충격,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곧바로 기자 A씨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직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국과수 추가 검사 결과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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