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특정 행위가 특정 결과 초래할 가능성 인식
"죽을 수도 있겠다" 의식했으면서도 폭행한 경우 '살인'
대법 "내연녀 아들 폭행 실명, 살인미수"... 징역 18년 선고
광주 집단폭행, 미필적 고의 불인정... '집단 상해' 혐의 적용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30대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까지 시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6일)은 '미필적 고의 살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28살의 남성 이씨는 2016년 10월에 연인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을 상습 폭행해서 결국 광대뼈를 함몰시키고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했는데요.

그 전에도 2016년 7월부터 10까지 8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당시 친모인 최씨도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앵커] 아이가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이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와 별도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우선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학대 혐의만 인정했는데요.

다만 그 학대한 과정이 살인에 버금간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이 살인미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미 1심에서 기존 양형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기존 18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징역 18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모인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네. 미필적 고의,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다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의식한 건 말 그대로 ‘의식’이나 ‘생각’ 인데, 수사기관에선 이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판부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사건 발생 경위, 동기, 공격 방법 그리고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한 아이를 폭행한 남성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폭행을 할 경우에 그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충분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광주 집단폭행의 경우도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집단 상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광주 집단폭행의 경우 택시를 잡다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좀 크게 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선 나뭇가지로 눈이 찔렸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나뭇가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돌을 가해자가 들어올렸는데 실제 그 돌로 피해자를 내려치진 않았고요.

또 인근 CCTV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송치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아닙니다. 우선 조사과정에서 물증이 더 확보가 된다면 검찰 측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광주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도 맞으며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무조건 쌍방 폭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싸움이라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과격한 폭행을 가한다든지 본인은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싸움이 나면 그냥 우선 맞고 그 다음에 고소해서 합의 안 해주는 게 제일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실명할 정도로 때린 남자나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언필칭 아이 엄마라는 여자나, 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