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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박 장관은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해 '귀족검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 신규 임용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기 전 11~14년까지의 평검사 기간 동안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검사에게 공평하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두번 째로 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라 불린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기관 파견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세번 째로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 경제, 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 형사부에도 전문 연구기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네번 째로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42명에 달하는 검사장에게 각각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공용 차량 규정'을 만들어 업무수행 이행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적격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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