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산 추징보전 청구가 승인된 최순실씨. /연합뉴스
독일 재산 추징보전 청구가 승인된 최순실씨. /연합뉴스

[법률방송] 법원이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16일 동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최순실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승인했다.

최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진행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만약 불법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비덱(코어)스포츠는 최씨가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한 회사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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