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가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 소속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에 반대해 승인을 얻지 못하고 회견에 참석했다.
회견에서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지만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꾸짖으며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안 검사의 징계 여부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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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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