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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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경찰이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의 내사를 종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4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항공대 남학생과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276명이 모인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다음날 새벽 항공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에는 “남자가 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듯 보였다”며 “여성이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남학생과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여성은 항공대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학생은 상대 여성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항공대 단톡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남학생의 유포행위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또한 “남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해당 영상이 재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동영상 유포 남학생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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