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대법원 상고심 첫 확정 판결
이대 입시·학점 비리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확정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 전체 신뢰 무너뜨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국정을 농단했다는 희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첫 확정 판결이 오늘(15일)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등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유라씨를 부당한 방법으로 입학시킨 혐의, 정유라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 입시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최순실씨는 딸인 정유라씨가 다니던 청담고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체육교사에 대해선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2심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 이로 인해 자신 뿐아니라 자녀의 앞날까지 망쳤다“,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최순실씨를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에 대해서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준엄하게 꾸짖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하급심 판단이 증거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국정 농단’, ‘농단(壟斷)’은 중국 고전 <맹자> ‘공손추’ 편에 나오는 말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일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빗대는 말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는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말로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최순실씨는 부모니까 그렇다 치고,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이하 여러 이대 교수들.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스승다웠다'면, “세상에 권력과 돈으로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알려 줬다면.

최순실씨가 저리 기고만장 ‘농단’을 일삼으며 자신은 물론 작게는 딸,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라까지 망치는 지경에 이르는 데 한 번쯤 제동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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