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탈북을 주도했다는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여 만에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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