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한명숙·박지원 등 야당 인사는 물론 여당 정치인의 PC 등을 해킹하며 불법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일명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미행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사찰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김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불법 사찰 공장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1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 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들과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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