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15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법률방송] 이화여대에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도 30만원의 뇌물을 줘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고, 최 전 총장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여기에 이듬해 4월엔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 전 총장과 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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