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률방송]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1시10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사건 관계인이나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6일 오전 10∼11시 추첨 장소인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차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7.72대1을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 선고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무려 15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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