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부당 이득' 첫 기소... 그동안은 '업계 관행'으로
업체 대표들 “상표 개발하고 회사 키운 창업주가 상표권 갖는 건 당연”
검찰 "프랜차이즈는 개인 사업 아냐... 상표권 회사 소유로 넘겨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오늘(14일) ‘Law 인사이드’에선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상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뭣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본죽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이사장, 그리고 원할머니보쌈 박천의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본죽 김 대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원 정도를 챙긴 혐의, 원할머니 보쌈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5개 상표권 사용료로 21억 3천54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앵커] 자신이 창업한 회사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게 어떻게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도 본인이 직접 혼자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상표권이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들은 이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겨 결과적으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윤서영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서영 / 법률사무소 LNC]

"’배임‘이라는 게 ’배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의 신뢰를 배신했다, 회사의 신뢰를 배신해서 대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취지에서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상표권 개인 등록을 사유로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기소한 전례가 그 전에도 있었나요.

[기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업무 관행’ 정도로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인데요. 상표권 부당 이득에 대한 배임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앵커] 업체 대표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은 사주가 상표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만든 상표고 내가 키운 회사인데 상표권을 창업주가 갖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건데요.

검찰 측은 하지만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어도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미 개인 사업 차원을 넘어선 만큼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가맹점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더 이상 창업주 개인 상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이제 곧 재판이 진행될 텐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