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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서울경찰청장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 성차별적 편파 수사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고 일축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등의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은 여자 누드모델이 홍익대에서 누드 크로키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의자 안모씨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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