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의 입국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의 입국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률방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6년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호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당시 중국에 있던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도 포함됐다.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변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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