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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씨가 검찰에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지만 목표를 바꿔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난한 한국당 홍 대표와 홍 대표가 속한 한국당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송치한 후에도 배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국회 안에 들어간 건조물침입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4일 오전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범행을 반성하느냐',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씨의 아버지가 김 대표를 찾아가 아들의 행동에 대신 사죄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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