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청천' 공작팀 운영...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야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를 불법 사찰한 일명 '포청천' 팀을 이끌었던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공작팀을 꾸려 한명숙·박지원 등 야권과 진보인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찰 대상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건네주면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이메일 자료를 빼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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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