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kokpitaero 유튜브

[법률방송]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터키 항공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잦은 안전 불감증 사고에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5시 30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기종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날개로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기종 항공기 꼬리를 들이받았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점검 미숙 등으로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아시아나항공 OZ222편 내에서 부기장들이 개인적인 일로 주먹다짐을 벌여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5년 1월에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해 바퀴가 접히지 않아 바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도 사이판으로 향하던 여객기 603편이 왼쪽 오일 필터에 경고메시지가 떴는데도 목적지까지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2016년 3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여객기 OZ211편이 이륙 후 화물칸에 리튬배터리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을 발견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비상 시 조종사를 도와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는 안전 규정을 위반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6년간 항공인력 음주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6건 중 2건이 아시아나항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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