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홈페이지 댓글들. /워마드 캡처
워마드 홈페이지 댓글들. /워마드 캡처

[법률방송] 홍익대에 이어 한양대도 워마드 몰카 논란에 휩싸였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13일 SNS를 통해 남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측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날 학내 남자 화장실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양대 남자화장실 몰카 논란은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에 몰카 동영상을 올렸다는 게시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일 워마드 데스노트 게시판에는 ‘어제자 한양대 ㅇㄹㅋ캠 남자 화장실 나사 몰카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은 장기간 활동한 후 일정 등급을 얻어야 볼 수 있도록 가려져 있어 정확한 내용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한양대 측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4일 중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마드 회원들은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자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제목만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며 재밌어하는 반응이다.

워마드 회원들이 낚시성 게시글을 올려 한양대 학생회를 우롱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해당 게시글로 인해 한양대가 한차례 소동을 겪은 후 경찰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07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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