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 몰카 가해자 안씨가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유튜브 캡처
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 몰카 가해자 안씨가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가해자가 구속되면서 성범죄 수사에서도 여성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홍대 누드크로키 실습 현장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 등에 유포한 여성 안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안씨가 경찰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PC방에서 삭제하고 한강에 버린 후 경찰에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는 한편,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로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몰카 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딘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의 피해 남성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13일 현재 23만 653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가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불법 촬영 범죄에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죄의 검거는 2015년 7430건으로 검거율은 97.6%에 달했다. 

다만 기소율은 31.2%에 불과해 기존 몰카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2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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