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폭력 집회·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54)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경찰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여원을 공탁했고, 각계 인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평화시위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했으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그 해 9월까지 개최된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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