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아래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 부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한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을 증거로 가사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혐의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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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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