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원·교도관 따돌리고 법원 정문으로 도망”
5시간 만에 검거... "교도서 가는 게 무서워서"
"불구속 재판 선고 전 도망... 도주죄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기 직전 교도관 등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황당한 이런 사건이 우리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달아난 이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10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21살 모 모씨가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모씨는 부근에 있던 여성 보안 대원을 밀치고 법정에 있던 교도관마저 따돌리고 법원 정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 당시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까지 주문을 읽고 있었는데 주문 선고가 끝나기 직전 모씨가 갑자기 도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명 넘는 경력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여자친구 지인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붙잡았습니다.

모씨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한동안 울먹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달아나긴 했지만 모씨에 대한 도주 혐의 추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모씨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었고, 법원 판결이 완전히 선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법원·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도주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에 따라 다른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한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4범인 모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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