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대법원 "보험성 뇌물, 대가성 인정 안 돼"...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김정주 넥슨 대표도 무죄 선고

[법률방송] 넥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120억원대 넥슨 공짜주식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수인번호가 찍힌 구치소 수의를 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05년 대학 친구인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구입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뇌물 혐의.

그리고 2010년 8월 대한한공으로 하여금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제3자 뇌물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매수 대여금 등도 뇌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었습니다.

김정주 대표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니만큼, 뇌물죄 성립 전제 요건인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정주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진경준 전 검사장 주장에 대해선 “검사는 고도로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검사 조직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진경준 전 검사장을 질타하며 “징역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긋이 아랫입술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오늘 판결은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거스르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애초 파기환송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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