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10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로스쿨제도도 도입 10년차를 맞았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3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 '변호사시험은 법조인 배출 시험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비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이 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비판과 헐뜯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 로스쿨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로스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불어 로스쿨제도도 도입 10년차 입니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제도는 어떻게 변화돼왔다고 생각하는지.

= 로스쿨 도입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사항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학사관리의 엄격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가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가 정량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점수로 확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고, 또 논술이라든가 면접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논술에서도 블라인드 채점을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됐습니다. 학사관리 엄정성 문제도 우리가 필수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또 선택과목에서도 대부분 약간 완화돼있지만 상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졸업 이수 학점을 제대로 취득했느냐, 또 이수 학점에 평균 기준을 상회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졸업 여부도 결정하고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사관리의 엄정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회 때는 아시다시피 87.15%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7회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49.35%로 1회와 7회 사이 6년간의 무려 37%, 37%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서 시험 본 응시자들의 형평성, 합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자격시험으로서 과연 50% 미만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 50% 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천명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한 다음에 또 3년간 공부를 하면서 법학수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입학, 변호사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충실히 하고 시험을 보는 데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합격 방식은 제고돼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사시부활을 주장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로스쿨제도의 안정화는 산 넘어 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법시험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과거에 신분상승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고, 또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서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공부해 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합격은 안됐지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고 사시 준비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시제도가 계속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미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이라든가 변호사시험법이 만들어지면서 8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고 그 뒤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간다,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라든가 사법시험과 관계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서로가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변호사시험법에서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고 그 시험은 법학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시험이 현재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정 수를 선발하는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실제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이나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고시낭인이 발생했었는데 변시 낭인이 또 발생한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판례를 외워야 하는지 어느 범위에서 시험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기본적인 공부를 로스쿨에서 충실히 한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 변시가 법조인 배출 시험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

= 다만 이제 우리가 사법시험 합격자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등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은 대게는 법대를 졸업, 법대 4년을 졸업하고 나서도 1, 2년간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도 연수원에 가서 실무연수를 2년간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년 동안에 그것도 대게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기본 법 이론과 실무교육과 실습까지 마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그만한 능력을 쌓았으면 충분히 앞으로 법조인이 돼서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시는 70년, 로스쿨은 이제 겨우 도입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시 출신 변호사는 다수, 변시 출신 변호사는 소수에 속하는데, 소수에 대한 견제나 차별을 이사장님께서는 실감하시는지.

= 저는 물론 언론상에서나 또는 단체에서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또 법조인 협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사법시험 출신들의 모임, 또 로스쿨 출신들의 모임이 구별해서 구분해서 있지만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누가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사법시험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 가서나 어느 직역에 가서나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로스쿨 출신이냐, 또는 사시출신이냐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로스쿨 출신이 지금은 적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는 사시 변호사와 변시 변호사 사이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실은 대한변협이나 한법협이나 다수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직역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대부분은 다 송무 시장이었습니다. 송무 시장의 과거에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약 8천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송무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제 약 2만명 정도, 그보다 변호사 숫자는 더 많습니다만 실제로 송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숫자는 한 2만명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1.5배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과거에 하던 행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지 송무 시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업, 나아가서는 국제기구, 국제로펌, 이런 데도 직역을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송무시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변호사수요가 있고 또 그쪽으로 나간다면 갈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학교 출신만 해도 20~30%가 지금 사내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정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10만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공무원을 증원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무의촌이 있었는데 지금의사가 늘어나다보니까 대부분이 무의촌이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변촌은 시·구 내 법원의 지원이나 검찰청의 지청이 있는 곳은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청이나 지원이 없는 곳은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곳에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시군에 법률자문관으로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상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사에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가 있는데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률서비스 문제는 비단 기업 내부에서도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변호사하면 급여가 굉장히 높은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급여를 높게 주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과거에 법무팀에 법대 나온 사람 채용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훨씬 더 변호사도 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직역확대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변호사들도 송무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진 아웃제로 ‘변시 낭인’ 문제가 시험철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사실은 5진 아웃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되는데,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 정원을 선발하는 입학정원의 7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응시생은 늘어나는데 합격률은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기본 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히 받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을 지금처럼 그렇게 50%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한 60%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5진 아웃제 논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변시 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진 아웃제가 아니라 10진 아웃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률을 낮춰버리면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5진 아웃제가 잔인하다는 말도 있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5진 아웃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몇 번 시험을 보느냐보다는 합격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5진 아웃이 된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특별한 기회를 드리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앞으로 5진 아웃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합격률을 높이면 5진 아웃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5인 아웃제에 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시장에 많을수록 비용이나 선택적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간극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송무 시장입니다. 송무를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송무 이외의 직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유사직역의 유사 법조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유사 법조인이 지금 최근 10년간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변호사들이 송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변호사들의 능력이 유사직역 종사자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영역에서 활동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국민 법률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도 적정한 변호사 비용으로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배출되는 것이 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한변협에서 흔히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비례와 일본의 인구비례를 보면 일본의 변호사수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 본 얘기고요. 실제 일본의 송무 건수는 우리나라 인구대비로 보면 5분에 1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팩트를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데 얘기했는데 오늘 또 홍콩 대학장 왔다 갔습니다만 홍콩의 경우는 인구가 750만인데 매년 650명씩 변호사가 배출 된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천명 이상을 배출해야 된다, 라고 대학에 요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배출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확대하면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홍콩의 경우는 국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로스쿨제도가 비판 여론을 줄이고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로스쿨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을 충실히 개선하고 그리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법 이론에 충실하고 실무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철저히 수업을 이수시키고 또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다른 교육의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육을 충실히 시킨다,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충실히 해서 나아가서 중요한 법률문제, 심각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예비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 우선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송무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넓혀서 많은 직역이 있다, 변호사가 종사할 직역은 매우 넓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좋은 자기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법률 이론 공부에도 충실하고 실무도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좁게 송무만 보지 말고 넓은 직역을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2년간 로스쿨협의회장을 이끌며 느꼈던 소회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불어 차기 협의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 제가 차기 협의회장한테 얘기할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동안 제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로스쿨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협의회가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로스쿨협의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로스쿨이 25개지만 대규모로 로스쿨과 소규모 로스쿨, 수도권 로스쿨과 비수도권·지방 로스쿨, 그 다음에 국공립 로스쿨과 사립 로스쿨,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수간 상충되는 그런 로스쿨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스쿨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공약수를 빼내서 현안이라든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로스쿨이 따라오고 협의회 이사장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로스쿨이 기본적으로는 정착을 했습니다. 로스쿨이 이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이 됐죠. 다른 시험은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안정적인 정착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라든가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로스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격률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다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합격률에 있다, 합격률만 높아지면 오로지 학원화되는 시험공부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합격률이 높을 때는 실무 수습도 외국에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은 외국에 가서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열심히 시험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합격률이 시험공부에 매몰될 수 있게 밖에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자격시험화 함으로써 시험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 원하는 전문 분야의 공부도 하면서 기본 공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는 자격시험화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로스쿨개선 TF팀에서도 논의 중인데, 지금 현재 전문법률과목을 선택과목 시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선택과목이 사회적 수요라든가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와 학습량을 가지고서 선택과목을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 같은 것은 40%가 넘는 반면에 조세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법은 2% 남짓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수요와는 동떨어진 그런 시험인데요. 이것을 이수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에 관한 기본적 능력을 함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할 일이고 그것을 협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든지 선택과목의 이수제, 이런 것들을 다음 협의회 회장 이사장님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회는 모든 로스쿨이 협력해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정신, 이것이 이사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