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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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대검찰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율이 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에 비해 3배 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대상 인원은 176명에서 42명으로 4배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상고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설치했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495명의 위원들이 전국 23개 검찰청에서 활동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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