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금 10만원'에서 '징역 5년'까지 처벌 강화 법안 입법예고
부근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말·글· 물건 등 보내는 것도 스토킹
"수사기관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해 제지하고 수사해야"

[법률방송]

스토킹,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는데 앞으론 최대 징역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0일) 스토킹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안은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안은 또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 시설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이 단순히 따라다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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