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8명에 23차례 상습 성폭력...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구속 기소
이씨 측 개별 혐의 대부분 부인...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우려" 주장도

[법률방송] “성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다.”

오늘(9일) 열린 연극감독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력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측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민재판’ ‘여론몰이’ 같은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조현경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윤택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피해자 8명, 23건에 대해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윤택씨 변호인은 일단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해선 거의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마를 시키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오랜 합숙 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다.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여배우들의 극히 민감한 부위를 만진 데 대해선 “이 전 감독이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다“,

"복식 호흡을 해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에 힘을 줘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배우 성폭행 혐의도 “기억에 없다”고 부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 기재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어떤 진술을 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 이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본명 다 가려 있어도 누군지 다 안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행위를 보면 이윤택씨 스스로 누구인지 다 안다는 취지입니다.

“죄를 달게 받겠다”던 이윤택씨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조목조목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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