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 방송인 이재포씨. /유튜브 캡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 방송인 이재포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가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이재포씨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기자 김모씨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재포씨와 김씨는 지난 20167월과 8, 피해 여배우와 관련된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여배우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유무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재포씨는 피해 여배우와 소송 관계인 상대 배우와의 친분에 따라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이재포와 김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 여배우의 성폭력 2차 피해 혐의를 이재포씨의 양형 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3MBC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재포씨는 개그맨과 연기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에는 언론사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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