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 /유튜브 캡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하려는 문의자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시사저널은 라돈 가스가 400곳이 넘는 초··고등학교에서 기준치 148/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3SBS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혀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3장 제11조에 따르면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거나 신체에 전이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가공제품의 경우는 안전 준수 의무만 있고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특히 토양이나 지하수에서도 검출되는 라돈의 경우 일반 가정집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돈 배출 방법과 측정 방법들에 대해 검색하거나 측정기기 구입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라돈으로부터 방출되는 α, β, 또는 γ선을 검출하는 라돈 측정 장치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수동형 라돈 측정 장치의 경우 사용법이 간단하고 자동형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인터넷 쇼핑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 라돈농도 측정은 일반적이어서 소매점 및 마켓 등에서도 측정기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일반인들의 라돈 측정이 손쉬울 수 있도록 측정기 가격을 낮추고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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