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유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비방에 해당"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6·13 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가짜뉴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선관위원으로 일하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선관위원 이거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선관위원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선거관리위원회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시군구 선관위원, 읍면동 선관위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군구 선거관리 위원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상으로 선거를 계도하거나 또 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회의 등을 통해서 방송 토론은 어떤 것을 할지 이런 것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주로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된 것이 있고, 당선인 자체가 범하는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사무장 등이나 회계관계자 등이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위반 행위. 이런것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사무장 또 있는데요, 직계존비속 뭐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당선 무효가 해당하구요.

당선인 본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뭐 공직선거법에 있는 어떤 것을 위반하든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앵커] 그럼 뭐 당선인 본인은 제외하고, 관계자들은 돈 관련한 혐의 말고 다른 혐의 가지고는 당선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모양이지요.

[남승한 변호사]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선거사무장과 관련해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선거 비용 제한액과 관련된 것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나 사무장 이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대체로는 비용, 돈 관련된 것들이구요. 당선인 본인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여러가지 금지 행위가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 하나에 걸려서 해당 형을 선고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앵커] 그럼 뭐 돈 관련한거 말고 예를 들자면 가짜뉴스 이런 것을 선거 사무소 직원들이 돌려서 3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당선이 취소가 안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당선 무효형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조항으로는 그 세 가지 입니다. 공직선거법 263조, 264조, 265조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 세 개 이외에는 당선 무효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비방죄 이런 것,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당선인 본인이 아닌 한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앵커]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가짜뉴스 살포 이런 게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런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뭐 선관위가 정색을 하고 법개정에 나섰을 정도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가 보죠.

[남승한 변호사] 네, 뭐 19대 대선에서 우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비방, 흑색선전이 2만 6천 건,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만 6천 건 중에 허위 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9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양적으로 18대 대선 기준으로 5배 가까이 되는 것이구요. 특히 뭐 SNS,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가 급격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2개정도 있습니다. 250조에 있고, 251조에 있는데요.

250조에는 자기를 당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이력이나 경력 같은 것을 기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것 이런 게 가짜뉴스에 해당할 수 있고요.

더 직접적인 조문으로는 251조에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가짜뉴스인 줄 몰랐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인데, “나는 재미있어서 전달한 것 뿐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가짜뉴스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로 전파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게 되겠죠.

[앵커] 그러면 후보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돌린 것이고 나는 돌리는 지도 몰랐다, 가짜뉴스 돌리는지 몰랐다, 이런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당선 무효에서 선고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당선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후보자, 또는 당선자, 당선인 본인의 당선도 무효로 만들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구체적인 제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fake news’, 또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와 힐러리 대통령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오래 화가 나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손을 들고 인터뷰하면 “너는 페이크 뉴스니까 나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8차례, 9차례 손을 드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했을 뿐 따로 형사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랑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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