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eunjoo lee 유튜브

 

[법률방송]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9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놓인 A씨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 역시 박모씨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가해자들은 A씨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단폭행했다""가해자들이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살인의 의도를 갖고 폭행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A씨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 250조와 254조를 적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 문제로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박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에서 A씨와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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