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4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지난 달 4일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재검토한다.

미투운동으로 출범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8일부터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일어난 성비위 의혹을 내부 감찰한 130건에 대해 실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찰대상은 검찰 내 성비위 감찰 50건과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감찰 건 80건이다.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실무지원단은 한 주 동안 기록을 재검토해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또한 당시 감찰라인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후속조치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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