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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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3개월 간 항고사건 중 무고사범 22명을 적발하고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8일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개월 간의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 고발 항고 사건 중 무고사범 22명 적발해 15명을 기소하고 7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항고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인데, 무고는 피고소인을 오랜 기간 고통받게 한다"며 "또한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한 항고사건의 무고사범은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재력가 A(80)씨가 7년간 동거한 B(49)씨를 내쫓기 위해 무고죄로 6번이나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북부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불복해 서울고검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 무고를 남용한 전력과 결혼중개업소에 자신을 60대로 속인 것이 들통나 결국 구속됐다.

서울고검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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