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기 있는 예능 영상을 편집해서 개인 SNS 및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요.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 편집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린 편집영상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예능 영상 등은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나 개인 SNS 등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나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에 의한 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작권자들이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손해배상액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해 저작권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저작권자가 부모를 상대로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영상이 저작권법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어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해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하였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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