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편의 외도로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제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남편은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을 했고,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등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경매란 말 그대로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는 소멸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수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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