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을 놓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4일 "법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 청원을 사건마다 일일이 법원에 전달하게 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나 국민의 오해를 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엄중하게 보장해야 하며 약간이라도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해당 내용과 답변을 함께 대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