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사 타 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
타기관 파견, 검사와 외부기관 사이 유착관계 형성 가능

연합뉴스

[법률방송]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해 검사와 외부기관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의 양이 적은데도 대우는 파격적이라 평소 검사들 사이에서도 '타기관 파견'은 각광받아 왔다.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은 검찰 영향력 확대 및 검사의 승진 또는 휴식 코스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 4월 현재 전체 검사 2천158명 중 2.8%인 60명이 35개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에 개혁위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및 적정한 파견기간 고려 없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법조인력이 증원되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파견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 직무 연관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불가능성,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파견 기간과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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