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TV제로스 유튜브

[법률방송]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6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인근에서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총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대화로 말리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쌍방과실로 수사하려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폭행사건을 방관만 했던 무능력한 경찰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민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양측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격렬히 저항해 테이저건으로 범인을 체포했다실명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나무로 폭행을 당한 것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공개된 일부분의 영상만 놓고 경찰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관은 처음 출동한 경찰이 4명인 데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일선 경찰관 1명이 시민 1000명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취객 등을 제압할 때 종종 과잉진압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폭행 혐의로 역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소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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