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정농단 항소심 5차 공판서 항의
검찰에 "반성 좀 하시라" 소리 지르기도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딸 정유라 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최씨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신체 이상 징후가 발견돼 다음주에 수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정씨의 접견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접견 불허 사유인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접견 금지가 반인륜적인 일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교정당국의 책임자를 고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씨 역시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검사를 향해 "반성 좀 하시라"고 외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정씨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한 번 허가하지 않은 일이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최씨는 화장을 곱게하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 평소 법정에서와 달리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공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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