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 안 해
경찰 "피해자 접촉 말맞추기 시도 정황, 구속 수사해야"
[법률방송] 경찰이 '물벼락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해 당시 회의 참석자 13명 가운데 12명을 조사했지만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은 폭행보다 형량이 높아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형법상 처벌 규정을 보면, 형법 제260조에 명시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61조에 명시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처벌 형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업무방해 혐의가 특수폭행 처벌시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와 회의를 하던 중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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