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사건 현장. /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현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피의자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이었고, 피해자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려다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 A씨는 현재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피해자의 사진과 폭행 당시 동영상 등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의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 역시 20만 명을 넘었다.

현재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또 피의자들의 무기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사실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영상에는 폭행을 말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만 찍힌 피의자들도 있어 추가 영상 분석과 진술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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